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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1심 벌금 70만원 선고

법원,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1심 벌금 7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18. 06. 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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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벌금 선고, 심경 말하는 탁현민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의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사를 기획한 피고인은 다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됨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탁 행정관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를 통해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로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탁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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