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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구속기소

검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8. 06. 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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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홍근 기자
JTBC가 입수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소유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4)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5일 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JTBC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최씨 소유의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 결과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변씨는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고 입증된 바 없다”며 “충분히 제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와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변씨는 자신의 구속이 적정한지를 가려달라며 다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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