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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철 부정승차’ 집중 단속

코레일, ‘전철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18. 06. 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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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코레일4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오는 29일까지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10개(코레일·서울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메트로9호선(주)·공항철도(주)·신분당선(주)·경기철도(주)·용인경량전철(주)·의정부경전철사업단·우이신설경전철(주)·부산교통공사) 전철 운영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도 함께한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거나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했을 때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했을 때 △성인이 청소년용, 어린이용 1회권을 이용했을 때 등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다.

부정승차 시 철도사업법 제10조,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21조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는 정당한 승차권 사용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부정승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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