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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사고 공연 보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아볼까

책 사고 공연 보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아볼까

기사승인 2018. 06.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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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7월 1일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7월부터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도서와 공연 티켓이 대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단 이달 말까지 매출액 기준 국내 공연티켓 판매 사업자의 90% 이상이, 도서 판매 사업자의 75% 이상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상품 없이 도서나 공연 티켓만 파는 단일사업자나 연 매출 3억원 미만 영세사업자는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구매 기록만 남아 있으면 사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실제 사업자 범위는 더 넓다”고 밝혔다.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는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소정의 기술적 절차를 거쳐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www.culture.go.kr)을 통해 신청하면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지출한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처음 도입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도서·공연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사용액 공제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도서·공연비 명목의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되고 공제율은 15%포인트 더 높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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