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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의 스테인리스 반덤핑조치에 WTO 제소

日, 한국의 스테인리스 반덤핑조치에 WTO 제소

기사승인 2018. 06. 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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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절차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이 우리 정부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제네바 현지시간) 일본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WTO에 분쟁해결절차 상의 협의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일본·인도·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품에 대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왔다.

무역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부과 중인 관세의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3차 재심을 지난 2016년 6월 개시해 2017년 3월에 관세부과 유지 필요성을 판정한 바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관세부과 중지 시 일본 등 3개국 수입물품 증가에 따른 산업피해 ‘지속·재발‘ 우려를 인정해 15.39%의 관세부과 유지를 결정했고, 지난해 6월부터 부과하고 있다.

일본측은 무역위의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향후 일본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반덤핑조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측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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