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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다툼하다 경쟁업자에 흉기 휘둘러

부동산 계약 다툼하다 경쟁업자에 흉기 휘둘러

기사승인 2018. 06. 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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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다툼 끝에 경쟁 부동산 중계업자를 흉기로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경쟁관계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이모(61)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마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경쟁업자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얼굴과 뒷목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씨는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해 역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범행이 일어난 당시 부동산 계약 문제를 두고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이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이씨가 치료를 마치는대로 자세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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