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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기사승인 2018. 06.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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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성능등급 확대 등 기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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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산신도시에서 일어난 택배대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 상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아울러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그간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돼 실질적으로 세대 내에서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각 세대 내로 가스 공급 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연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세대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돼 있는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계획이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주택 성능등급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할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6월 20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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