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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점검

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점검

기사승인 2018. 06. 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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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9일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컵) 사용 문제 개선을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달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1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는 내달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에 나선다.

각 지자체는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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