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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등 위기지역 中企 세금납부 최대 2년 유예

군산 등 위기지역 中企 세금납부 최대 2년 유예

기사승인 2018. 06.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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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너럴모터스(GM) 공장 폐쇄로 위기를 겪는 전북 군산 등 위기 지역 중소기업의 세금납부 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장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납기연장이란 신고한 세금 자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의미다. 징수유예는 세금 무납부자 납세고지 등을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체납처분유예는 체납자 재산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유예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위기 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이다. 울산동구와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군,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
캡처
한국GM 군산공장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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