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감사원, 창업기업 세제지원 악용 방치한 안산시에 시정 요구

감사원, 창업기업 세제지원 악용 방치한 안산시에 시정 요구

기사승인 2018. 06. 19. 14: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감사원
감사원이 관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안산시에 대해 경감한 부동산 취득세를 추징토록 하는 등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경감 및 사후관리 부적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안산시 대상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해 11월 설립된 관내 중소기업 A사가 창업 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포함해 총 1억3386만원을 경감해줬다.

하지만 A사는 이처럼 세제 지원을 받아 매입한 부동산을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임대계약을 체결해 창업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위반했고, 안산시 역시 경감해준 취득세 등 1억6007만원(가산세 2621만원 포함)을 추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련 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창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 이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윳278있다.

이에 감사원은 안산시장에게 경감된 취득세 등 1억6007만원을 추징하도록 하고, 앞으로 지방세 경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굇맨杉鳴17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