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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 2심도 무기징역

법원,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 2심도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8. 06. 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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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년 만에 검거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3)의 2심 선고공판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인하다”며 “범행 현장이 쉽게 발견되지 않게 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이후 체포·구속될 때까지 15년 가까이 자수하거나 피해자에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2년 12월1일 서울 구로구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여주인 A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A씨의 지갑과 딸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어 공개수배했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2015년 8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2016년 1월 재수사가 시작돼 장씨는 지난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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