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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부, 공주대 총장 후보자 임명거부 위법”

대법 “교육부, 공주대 총장 후보자 임명거부 위법”

기사승인 2018. 06. 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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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14년 공주대학교 총장으로 임명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김현규 공주대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3월 서만철 당시 총장이 충남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공주대 이사회는 같은 해 49명의 선거인단으로 총장 임용 후보 선거를 했다. 선거 결과를 토대로 공주대 측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1순위에 김 교수를, 2순위에 최성길 교수를 선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해 7월 특별한 이유 없이 후보를 재선정하라는 통보를 했다. 이에 공주대 교수회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선정한 두 후보를 교육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했고, 김 교수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임용제청을 거부하였는지를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5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공주대 총장 공석 사태는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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