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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노동계 불참…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노동계 불참…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

기사승인 2018. 06. 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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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마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연합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9일 개최됐으나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개정 최저임금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대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결과 등에 관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7명 등 15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개정안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다.

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로자위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문제는 법정 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을 맞추겠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은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 영세기업뿐만 아니라 영세 취약 근로자들도 일자리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참여토록 촉구한다”면서 “심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 사용자 위원들은 법정 시일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에 앞서 양대노총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양대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은 저임금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며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 법정 결정시한은 이달 29일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를 포함해 21, 26, 27, 28일 등 5차례에 걸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5일인 것을 고려해볼 때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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