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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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무죄평결하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경우 검사가 항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5일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채택했다. 11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7명의 위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위원들은 배심원 모두와 법관의 의견이 일치해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한과 관련 없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사법발전위 측의 의견으로 채택됐다.
반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를 포함한 건의문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법발전위는 중대 범죄의 경우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방안에는 7명의 위원이 찬성했고, 4명의 위원이 반대했다. 다만 지방법원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