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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금품 수수자 조사 필요”

검찰,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금품 수수자 조사 필요”

기사승인 2018. 06.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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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소환된 KT 황창규 회장
황창규 KT 회장./정재훈 기자
검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경찰이 황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더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황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 공여자 측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며 “돈을 준 공여자와 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부분 등 필요한 부분들을 더 수사해 보강할 것을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황 회장을 포함해 구모 사장(54)과 맹모 전 사장(59), 최모 전 전무(58)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KT는 19대 국회에서 의원 46명에게 1억6900만원, 20대 국회에서 낙선한 후보 5명을 포함해 66명에게 2억7290만원을 후원, 총 99명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돈을 송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과 2015년, 지난해에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2016년에는 사장 등 고위 임원을 포함해 27명 명의로 후원금을 냈다.

경찰은 KT가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이 같은 수법으로 후원금을 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KT가 현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후원금을 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후원금은 당시 KT와 밀접한 현안을 다루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상임위원회에 냈다.

2014∼2015년에는 특정업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 내용을 담은 합산규제법이 KT와 관련된 중요 현안이었다. 2015∼2016년에는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이 있었다.

KT는 임원별 입금 대상 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서를 제작해 시행했다. 후원금이 입금되면 CR부문 직원들이 입금자인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주며 KT 쪽 후원금임을 설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 사안이 황 회장에게 보고된 것은 물론 황 회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CR부문 임원들의 진술과 문서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몇몇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내 시설이나 단체 등에 기부 또는 협찬을 요구하고 보좌진이나 지인 등을 KT에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해 실제 채용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해 내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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