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갑질폭행’ 이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 이명희 영장실질심사 출석

‘갑질폭행’ 이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 이명희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사승인 2018. 06. 20. 11: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토]다시 포토라인에 선 이명희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씨는 외국인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재훈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69)가 2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필리핀인을 택했느냐”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이씨는 언론에서 불거진 운전기사,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에 대한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외국인 불법 고용 의혹도 불거지면서 이씨는 16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서울 평창동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관련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대한항공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마닐라지점 직원으로 채용한 뒤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시켰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인 이들로 제한된다.

조사대는 최근 10여년간 필리핀 가사도우미 10~20명이 조 회장 일가에 불법 고용된 것으로 보고 이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조사대 소환 조사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으나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초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