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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재벌총수 여행휴대품 대리운반 전면금지

관세청, 재벌총수 여행휴대품 대리운반 전면금지

기사승인 2018. 06. 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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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관세청2
앞으로 재벌총수를 위한 여행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밀수 통로 의혹이 제기됐던 상주직원 통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세관이 실시간 모니터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된다.

이번 조치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따라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안을 관세청이 대부분 수용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관세행정 혁식 TF 권고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재벌 총수는 법에서 정한 ‘귀빈 예우’ 대상이 아니므로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무단으로 대리운반을 하다 적발되면 세관 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대리 운반된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의혹을 받던 공항의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서는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실시간 CCTV 영상을 공유 받아 감시하기로 했다.

또 검사·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항공사의 파우치·플라이트백 등은 항공사의 반입 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 의무화 등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별 검사 체제인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는 국민 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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