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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청 “근로시간단축 6개월 계도기간…올해까지 처벌유예”

고위당정청 “근로시간단축 6개월 계도기간…올해까지 처벌유예”

기사승인 2018. 06.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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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연합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는 것에 공감대를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처벌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업장과 업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준비하는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면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도 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기간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이 총리는 이날 공개된 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날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봤다”면서 “조만간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기자들에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계도 기간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를 했고,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식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모처럼 경총이 제안을 주셨기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적인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내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얘기할 것”이라면서 “(당에서) 특별한 반론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고용노동부가 반대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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