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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오류’ 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 영장심사 출석

‘배당 오류’ 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 영장심사 출석

기사승인 2018. 06. 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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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증권 직원 '유령주식 매도' 영장심사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이 2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41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전 삼성증권 팀장 A씨 등 4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왜 매도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배임 등 혐의로 A씨와 과장 B씨 등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으로 주당 1000원을 현금으로 입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이로 인해 28억3000만주의 주식이 우리사주 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잘못 입고된 우리사주의 매도를 시도한 직원은 총 22명이었으며 이 중 16명의 매도 주문(501만주)이 실제로 체결됐다.

해당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21명이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인지하고도 매도 주문했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금감원 조사에서 ‘호기심’ ‘시스템 오류 테스트’ 등의 이유로 매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감원은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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