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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부과체계 개편 … 7월부터 저소득 589만세대 평균 21% 인하

건보료부과체계 개편 … 7월부터 저소득 589만세대 평균 21% 인하

기사승인 2018. 06. 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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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으로 오는 7월부터 저소득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1% 줄어든다.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는다.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중 30만 세대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달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 월 1만3100원만 낸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재산·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지되고,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험료도 줄어든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이 경우 339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평균 40% 준다. 배기량 1600㏄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는 건보료를 30% 감액해 290만 세대의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55% 준다.

소득·재산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오른다. 연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 초과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초과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세대 보험료는 평균 12% 오른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77%인 589만 세대 보험료가 평균 21%, 월 2만2000원 인하된다. 반면 39만 세대(5%)는 평균 17%, 월 5만6000원 오른다. 135만 세대(18%)는 변동 없다.

건보료 무임승차는 철저히 차단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1억2000만원(총수입 12억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원(시가 약 18억원)에 달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었다.

하지만 피부양자 중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400만원(총수입 연 3억4000만원) 초과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의 0.6%인 7만 세대가 월평균 18만8000원의 보험료를 새로 납부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가 인정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노인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등 독립적인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23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상위 1%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보유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낸다. 직장가입자의 0.8%인 14만 세대 보험료는 월 12만6000원 인상된다. 이 중 10만 세대는 소득보험료를 처음으로 내는 세대다.

현재 직장인이 내는 월급(보수월액) 최고 보험료는 243만7000원으로, 7월부터는 309만7000원이 된다.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400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 보험료는 평균 50만4000원 오른다. 이 중 상한액을 내는 세대는 월급이 9925만원(연봉 약 11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세대다.

지난 2000년 직장·지역 건강보험 통합 이후 처음 변경되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589만 세대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84만 세대는 올라간다. 평가소득 폐지·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일부 지역가입자는 2022년 6월까지 기존 보험료만 내면 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30만 세대도 4년간 보험료 30%가 가면된다.

정부는 이번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7월 2단계 개편에 들어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614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월 4만7000원 줄고,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추가로 인하된다. 반면 소득이 높으면서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계층에 대한 부과는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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