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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스마트폰 청구 가능…안내 항목 확대

정보공개, 스마트폰 청구 가능…안내 항목 확대

기사승인 2018. 06. 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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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공개포털' 서비스 개선…전자파일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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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주요 개선사항. / 제공=행정안전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연간 약 700만명이 찾고 이용하고 있는 정보공개 종합 사이트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크고 작은 불편들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피시(PC)에서만 가능했던 정보공개 청구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공개 청구·처리상황 조회 등 정보공개 처리 전 과정을 장소·시간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청구인에게 모바일 문자로 제공하는 정보공개 처리안내서비스(SMS) 항목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간연장·결정통지·공개실시 3종에 대한 안내만 가능했지만 이제 접수완료·처리자 지정·제3자 의견청취 추가돼 정보처리 안내 항목이 6종이 됐다.

올해부터 전자파일 수수료도 사라진다. 1MB 이내만 무료고 1MB를 초과할 때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공공기관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정보공개 통지 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표시해 제공한다.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음성으로 모든 정보공개통지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확인하는 즉시 만족·불만 표시를 하도록 해 정보공개 제도운영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한다.

청구인의 의견은 공공기관 자체 처리개선에 활용하고 만족도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태조사에 반영해 관리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0년까지 최신 IT기반의 차세대 정보공개포털을 구축해 국민과의 정보공유가 한 차원 더 높이 시스템적으로 완결될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생활 속 불편을 계속 귀담아 듣고 신속하게 개선해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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