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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33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4명 검거

충남경찰, 33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4명 검거

기사승인 2018. 06. 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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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류근실 충남경찰청사이버수사대장이 33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본에 서버를 두고 3300억원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운영자 A씨(39)등 11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해외에 도피중인 프로그래머 B씨(32)등 3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와 신병 인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728개를 이용, 3300억원 규모의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티월드, iwc, 저스트, 드리머 등 6개)를 운영해 2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심양, 위해), 필리핀(마닐라)에 운영 사무실을 설치 비공개 사이트로 운영하며 기존 회원이 보증한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시켜 회원 수만 약 4만 여명이다. 불법 수익금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불법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세탁, 불상지에 은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근실 충남경찰청사이버수사대장은 “러시아 월드컵 기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스포츠 사이트 운영자 및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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