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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유족 등에 2000만원 배상”

법원 “고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유족 등에 2000만원 배상”

기사승인 2018. 06.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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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김경재 총재<YONHAP NO-2345>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연합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20일 건호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총재 등이 건호씨와 이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에 건호씨 등은 김 전 총재가 ‘최순실 게이트’를 물타기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4월 1심에서 “피고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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