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국가가 가해자에 받아낸다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국가가 가해자에 받아낸다

기사승인 2018. 06. 20. 16: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여가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다운로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입구역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찾아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제공=여성가족부
9월부터 국가가 불법촬영물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을 받아낸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 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성폭력 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등의 상담원 대상 교육훈련시설이 소재지·교육정원 등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에만 변경신고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4월30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보다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특히 구상권 관련 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