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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불투명해진 은행권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불투명해진 은행권

기사승인 2018. 06.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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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근무노사대립
은행들이 이르면 7월부터 도입하려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산별 교섭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특히 근무 시간이나 여건이 특수한 직군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IBK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을 제외한 주요 은행들은 산별 교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기업은행 역시 다음달 1일 도입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은 아직 시행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에서 TF를 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현황을 파악하거나 구체적인 방법 등을 검토하곤 있지만 당장 7월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개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보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은행들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은행권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선제적 도입을 독려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 하지만 조기 시행을 결정짓지 못한 건 예외 직무를 놓고 노조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4월 2018년 산별교섭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자교섭 14차례, 임원급교섭 3차례, 대대표교섭 4차례, 대표단교섭 4차례 등 25차례의 교섭을 이어왔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중은행들은 공항점포·IT·운전기사·청원경찰 등 일부 직군은 일괄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 쉽지 않아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 청년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책금융기관도 금융노조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들도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예외 직무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고 노조 측은 예외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산별교섭 결렬로 지난 18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은행권의 주 52시간 근무제 7월 시행은 불가능해졌다. 중노위 조정 결과에 따라 노조와 사측의 논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기 쉽지 않아 은행들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함께 시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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