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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 6개월 시정기간 부여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 6개월 시정기간 부여

기사승인 2018. 06. 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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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헤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이같은 결정은 이날 고위 당정청회의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단 수석대변인은 당정청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처벌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연말까지 6계월간 계도 기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업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준비하는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고용부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장시간노동의 개인·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며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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