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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예멘인, 인력 부족 업종 한정해 취업허가…1인 지원액 43만원 수준”

정부 “제주 예멘인, 인력 부족 업종 한정해 취업허가…1인 지원액 43만원 수준”

기사승인 2018. 06.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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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온 중동 예멘인
지난달 5일 제주에 온 예멘인들이 제주공항 청사에서 서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 급증 문제와 관련해 일자리 잠식 우려와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0일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제주도로 입국한 561명의 예멘인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으며 이들에 대한 주거 및 생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취업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해 12월 제주-쿠알라룸푸르 직항 노선이 취항한 이후 집중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 된다”며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도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취업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난민 1인당 매달 생계비 138만원을 지급하는 등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난민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생계비 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가족사항, 주거형태, 임신유무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월 전체 난민신청자 5436명 중 생계비를 신청한 485명의 자격을 검토해 325명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했다. 생계비 지원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상당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43만2900원이다.

또한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이 보장돼 있으나 모든 난민신청자에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점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거시설의 경우 직접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범위 내에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중 보건을 위해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는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최근 무사증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들이 대거 제주도에 입국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한국이 가입한 난민협약 및 국내 난민법에 따라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의 심사를 공정하고 철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난민심사 지원을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직원을 보강하고 아랍어 전문 통역인도 투입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한 예멘인 549명 중 남성은 504명이며 여성은 45명이다. 17세 미만자는 26명, 18세 이상자는 5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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