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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앞으로 구체적 시설 사용 내역이 명시된 거래명세서를 발급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장례식장·화장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사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에 사용료와 용품 등의 단가와 수량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위반시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25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된다.
이날부터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림조합 등 5개 기관만 조성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소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유림 등을 장기임대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이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