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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능” 靑 발언에 전교조 대정부투쟁 예고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능” 靑 발언에 전교조 대정부투쟁 예고

기사승인 2018. 06. 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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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0일 청와대 분수대광장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 규탄 삭발 투쟁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규탄과 전교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참석자들이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연합
청와대가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교조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없다는 근거로 삼은 대법원 재심 요청은 사실을 왜곡한 오류”라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경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행정처분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법외노조 효력이 상실된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고용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전교조에게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상 원칙적으로 현직교사만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전교조는 “고용부가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내린 만큼 행정행위 취소를 하면 된다”면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방법은 소송으로 취소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이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995년 대법원도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면서 “취소소송 중인 사건이어서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해 직권취소를 하지 못한다는 청와대의 논리는 법적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전날 전교조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검토를 받겠다”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이를 뒤집은 것이어서 전교조의 반발이 크다.

전교조는 “청와대가 주무장관을 무시하고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것은 독단적으로 처리해온 박근혜 청와대 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전교조는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전교조는 “청와대 측이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전교조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법외노조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면서 “야당의 반대로 교원노조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텐데도 이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시간끌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작년 전교조 법외노조 농성투쟁 중 청와대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가졌다”면서 “올 지방선거 이후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고 법률검토를 하겠다는 주무장관의 약속을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중집위원 25명은 이날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청와대의 발언에 반발해 삭발을 했다. 전교조는 27일 권역별 촛불집회에 이어 다음달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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