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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안종범, 결심공판서 뇌물혐의 일부 부인

‘국정농단’ 안종범, 결심공판서 뇌물혐의 일부 부인

기사승인 2018. 06. 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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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은 “제가 스스로 경계의 끈을 느슨하게 놓은 건 참회하고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며 뇌물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외에 ‘비선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개인 비리가 적발돼 1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이 중 현금 1800만원 부분은 자신이 몰랐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의 심판에 따른 책임은 달게 받겠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가 과거에 제안했던 정책들까지 도매금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과 검찰 측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걸 넘어서 사실대로 말한 뇌물 공여자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고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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