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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오류’ 제재 심의…징계 수위에 ‘촉각’

삼성증권 ‘배당오류’ 제재 심의…징계 수위에 ‘촉각’

기사승인 2018. 06. 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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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지난 4월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의 제재 수위와 전·현직 대표 4명 등 임직원 20여 명에 대한 제재가 논의된다. 제재 수위에 따라 삼성증권은 기관투자자와의 거래 등 각종 업무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 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따른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에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금감원이 검사 후 정한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는 금감원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인 삼성증권 측이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 형태로 열린다.

이달초 금감원이 삼성증권에 보낸 조치통지서에는 삼성증권의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이들은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또 업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및 직원, 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한 직원 등 모두 20여 명도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에 대한 기관 조치로는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결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 등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향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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