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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객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한 애플, 위법이지만 배상 의무 없어”

대법 “고객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한 애플, 위법이지만 배상 의무 없어”

기사승인 2018. 06. 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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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서울의 한 애플제품 리셀러샵/연합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로 인해 사용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년간 이어진 이번 소송은 애플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사용자가 아이폰 기기에서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설정했는데도 아이폰 내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송신하는 버그(bug·프로그램 구동시 발생하는 오류)가 발생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2011년 8월 애플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했지만, 정보 유출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애플의 관련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애플의 법 위반 행위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배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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