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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2·21차아파트 재건축심의 통과…120억 현금 기부채납

신반포 12·21차아파트 재건축심의 통과…120억 현금 기부채납

기사승인 2018. 06. 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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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재건축 단지 거래 '뚝'
서울 잠실 주공5단지./제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안이 서울시 재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1차의 경우 조건부로, 12차는 수정 가결됐다.

이들 단지는 전국에서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하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2016년 7월 조합이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땅 대신 돈으로 낼 수 있게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실시되면서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해 졌다.

신반포 12차는 90억원(추정액), 21차는 27억원 가량을 기부채납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 동 312가구를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로 재건축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다.

1984년 입주한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2개 동 108가구에서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로 재건축된다. 층수는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지어진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광진구 자양동 자양7단독주택재건축 계획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 단지는 최고 25층 이하(용적률 236.64%)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선다. 총 917가구(임대 43가구) 규모다.

반면 이날 심의에 함께 회부된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과 시범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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