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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시행…“청년인력 고용하면 기술료 감면”

산업부,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시행…“청년인력 고용하면 기술료 감면”

기사승인 2018. 06.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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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6월말부터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만15~34세)을 신규채용 할 경우,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 받는 제도이다.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정부 출연금의 중소 10%, 중견 20%)를 말한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연구개발(R&D)과제의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기업의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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