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정부 출연금의 중소 10%, 중견 20%)를 말한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연구개발(R&D)과제의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기업의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