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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폭행범 1심 징역형 집유

법원,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폭행범 1심 징역형 집유

기사승인 2018. 06. 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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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한국당 단식 그만하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을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
단식농성을 벌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을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1)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있다.

애초 김씨는 강원 동해시에서 상경해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폭행할 계획이었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자 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김 권한대행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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