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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오산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기사승인 2018. 06. 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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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1.시청전경
오산시는 오는 7월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소에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오산시 관내에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로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7월 31일까지 오산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접수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진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이 가산돼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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