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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업용 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관련자 1100여명 입건

경찰, 사업용 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관련자 1100여명 입건

기사승인 2018. 06. 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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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전세버스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대전시
경찰청은 지난 3월 5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국 대형 화물차·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관련 행위를 집중 단속해 1148명, 업체 316곳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입건된 이들은 제한장치 해체 차량 운전자 871명, 정비 불량 차량 운전자 257명, 관리·감독 의무사항 위반 운수업체 대표 10명,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한 업자 10명이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한 업자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총 9616건이 발생, 163명이 숨지고 1만4365명이 부상을 입었다.

단속 직전인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의 기간과 비교할 경우 교통사고 건수 634건으로 6.2%, 사망자 12명으로 6.9%, 부상자 1574명으로 9.9%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용 차량의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사업용 차량 관리 강화 대책에 나섰다.

전체 등록 차량의 6.8%를 차지하는 사업용 차량의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2명으로 비사업용 차량 1.3명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경찰은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등에 대한 단속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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