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대체…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대체…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기사승인 2018. 06. 21. 13: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초등 사회과·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1948년 대한민국 수립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경
자유민주주의도 민주주의로 바꿔…논란 컸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은 개정안에서 빠져
국정 역사교과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송의주 아시아투데이 기자
중·고등학생이 2020년부터 배울 역사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는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란 표현을 사용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등 5·6학년용 사회과와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발표된 교육과정은 수업과 평가방식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날 공개된 초등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은 2019년 3월부터 일선 학교 수업에서 사용되는 새 검정교과서에 적용되고 중·고교생용 역사·한국사 교육과정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한 이후 중·고교 검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용어 통일을 위해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편찬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용어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으로 바뀐다. 예를 들면 초등 5·6학년이 배우는 사회 과목 ‘정치·문화사’ 영역에서는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을 거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했다’고 적었다.

현재 교과서에서도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고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이전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포함시켰던 ‘자유민주주의’ 용어도 자유를 뺀 ‘민주주의’란 표현으로 대체된다. 교육부는 역대 역사과 교과서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용어가 혼용했고 헌법제도를 가르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와 법’ 과목에서도 ‘민주주의’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개정안에는 6·25전쟁 서술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남침’ 표현도 포함됐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은 빠진다.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의 집필기준(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적고 있다.

이에 따라 이념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역사학계에선 1948년 12월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로 승인한 결의문 일부 구절(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을 바탕으로 ‘정부가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에선 다른 구절(that part of Korea)을 토대로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의 합법정부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개정에서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뤄지도록 내용 요소를 일부 줄였다. 교육과정에는 ‘소주제’와 ‘학습요소’가 있는데, 학습요소를 중학교는 30%, 고교는 55%가량 줄였다.

중학교 역사①은 세계사로, 역사②는 한국사로 분리했다. 게다가 중학교 역사과목 내 한국사는 전근대사 중심으로,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구성해 중·고교의 학습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다음 달 열릴 교육과정심의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 개정안을 수정한다면 하위 개념인 집필기준도 함께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7월12일까지 20일간이며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