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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사회적대타협 필요”

박성택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사회적대타협 필요”

기사승인 2018. 06.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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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야"
중기중앙회,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 가져…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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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21일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1일 “우리도 노사갈등과 경제위기를 사회적대타협으로 극복한 선진국들처럼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제 우리 중소기업도 어렵다고 경영환경만 탓하지 말고 창업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근 우리 중소기업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역대 최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데 이어 근로시간까지 급격히 단축될 경우 산업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 하고, 지난 20일 당정청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조절을 위해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갖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연착륙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노사가 합의할 경우 특별연장 근무를 허용하고, 탄력근무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업계는 이날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근로시간 단축·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혔다.

중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의 장외 투쟁 즉각 중단·최저임금위원회로의 조속한 복귀 △내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 결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의 72.5%가 조합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음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자세로 볼 수 없다”며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복귀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합심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84.5%가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 인상,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인력난에 추가비용까지 함께 부담하게 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현행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시급히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최근 남북간 경제교류 활성화 등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 증가, 일자리 감소, 양극화 심화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발굴, 노동시장에서의 격차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중소기업계 또한 근로환경 개선·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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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2018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흥우 중기중앙회 부회장·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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