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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경호처, 비행제한기능 확인 없이 드론 구매했다 예산 낭비”

감사원 “대통령경호처, 비행제한기능 확인 없이 드론 구매했다 예산 낭비”

기사승인 2018. 06. 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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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수의계약으로 특혜시비
감사원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경비활용 목적의 드론(무인항공기)을 구입하면서 비행제한프로그램 내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800여만원의 비용 손실을 입은 사실이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시비를 야기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정부 당시 대통령 경호처·비서실 등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청와대에 대한 이번 기관운영감사는 15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2016년 12월 청와대 주변 경비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드론 4대를 835만원을 지불하고 구매했다. 하지만 이 드론에는 항공안전법 등에서 금지한 비행제한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 청와대 주변 경비에 활용이 불가능했다. 항공안전법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및 청와대 주변 공역은 비행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드론 구매 전 납품업체에 비행제한프로그램 해제를 구매계약조건에 반영하거나 제작업체에 프로그램 해제를 요청해야 했지만 당시 경호처는 이 같은 사전조치를 소홀히 했다. 드론에 비행제한프로그램이 내장된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해제요청 시 연내 납품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또 구매 이후에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프로그램 해제를 계약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후조치에서도 미숙함을 드러냈다. 비행제한프로그램 해제를 위해 본사(제작업체)로 가져가야 한다는 납품업체 대표이사의 말만 믿고 드론 4대를 인계했으나 이듬해 3월 납품업체가 폐업하는 바람에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835만원을 주고 구매한 제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셈이다.

또한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특혜시비를 야기한 사실도 밝혀냈다. 비서실 소유 국유재산 일부를 매점, 카페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매점은 장애인 복지를 이유로 2003년 5월부터, 카페는 보안을 이유로 2009년 2월부터 특정인과 계속 수의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게다가 청와대는 공공청사 내 매점이나 카페와는 여건이 다른 인근지역 일반카페 임대사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해 특혜시비 소지까지 있었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에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복지, 보안과 같은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행제한 프로그램을 해제하지 않은 채 드론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물품구매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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