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수사권 조정] 학계·법조계 “되레 국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우려

[수사권 조정] 학계·법조계 “되레 국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우려

기사승인 2018. 06. 21. 16: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찰 내사 장기화 될 경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와…피해 회복 방안 부족"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왼쪽)과 정웅석 서경대 교수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왼쪽)과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연합·서경대 홈페이지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라 앞으로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경찰 수사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합의문에 명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국민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경찰의 내사가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어야 하며, 피해에 대한 복구 방안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핵심 내용에 대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하 김)과 형법학을 전공한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이하 정)로부터 이번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했는데.

김=일체 검찰이 관여할 길이 없다. 인권침해 문제 통제가 안 된다. 불기소 처분인 경우 사건 기록 등본만 보내는 데 증거물이 빠진다. 증거물까지 봐야 살아있는 것이 수사다. 죽은 수사가 될 것이다.

정=검찰이 수사지휘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없어지게 된다. 검찰이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경찰이 스스로 이걸 따를 것인지 의문이다. 실효적 수단이 아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김=사실 이 사안이 가장 문제다. 경찰권은 사법권이 아니다. 수사종결권은 사법통제를 받아야 하고 판사의 전문성에 버금가는 검사가 하는 게 맞다. 국민이 위험에 처했다.

정=수사종결권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다. 수사지휘라는 것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간섭과 통제쯤으로 생각하는 거 같은데, 1차적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 인권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했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경찰에 민생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권을 준 것이다. 국민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는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김=사실 검찰에서도 특수수사 말고 일반 형사사건 처리 비율이 월등히 높다. 그 부분에서 검찰을 배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변호사 생활 30년 하면서 느낀 게 경찰의 수사 역량과 인권 의식이 검찰보다 떨어진다. 경찰이 방대한 정보 수집권을 갖고 있는데, 수사까지 하면 문제가 된다.

정=지금까지 발생한 검찰의 문제들은 특수사건에서 비롯됐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가 그냥 뒀다. 과거 검찰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경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실질적으로 국민이 검사를 볼 기회가 많이 있겠는가. 언론에 소개되는 검찰 수사는 재벌, 권력형 비리 등과 같은 규모가 큰 사건이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수사기관과 만나는 지점은 경찰이다.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경찰의 부실 수사나 인권 침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이의 제기권도 없어서 통제할 방법이 없다. 또 경제적 약자가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국민의 이의제기권 여부에 따라 사법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인권 보장에 맞는지 의문이다. 검경의 역할 분담 차원이 아니라 국가 기능 차원에서 본다면 미흡하다.

정=학계는 검찰개혁 방향이 특수부 수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핵심은 검찰 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 집권층의 간섭 배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에 있다. 지금까지 검찰권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인 법무부 장관의 수족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공정한 기관으로 검찰이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