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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몰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군산 유흥주점 방화범 진술

“손님 몰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군산 유흥주점 방화범 진술

기사승인 2018. 06. 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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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유흥주점 화재
지난 17일 오후 9시 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다치자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연합
전북 군산 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사망 3명·부상자 30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이모씨(55)는 일부러 손님이 몰리는 시각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이뤄진 조사에서 “주점 안에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면서 “주점 앞에 기름통을 놓고 기다렸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어 “군산 내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휘발유를 훔쳐 20리터짜리 기름통에 담았다”며 “외상값이 10만원 있었는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입구 봉쇄를 위해) 출입문에 걸레 자루를 걸고 비닐봉투로 두 번 묶었다”면서 “주점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밖에서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50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선배 집에 숨어있다가 이날 오전 1시3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주점 입구에 불을 붙여 많은 인원이 좁은 비상구로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씨는 방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고 경기도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출입문까지 봉쇄한 것으로 미뤄 많은 인명피해를 계획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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