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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고발인 잇따라 조사…수사 본격 시동

검찰, ‘사법농단’ 의혹 고발인 잇따라 조사…수사 본격 시동

기사승인 2018. 06. 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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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임지봉 교수 고발인 조사·22일 조승현 교수 조사
[포토] 재판거래 의혹 임지봉 교수 고발인 조사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판거래·법관사찰’ 관련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우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발생한 재판거래,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대표를 21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2일에도 고발인을 불러 사건 경위 전반에 대해 파악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불러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고발 경위를 물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참여연대의 대표 격으로 검찰에 출석한 임 교수는 “법원행정처의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이 아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행정조직”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파일과 관련해 법원 특별조사단에서 열어본 파일은 일정한 키워드를 넣어 추출한 410개 파일에 불과하다”며 “양 전 대법원장 하에 법원행정처는 2만건이 넘는 파일을 긴급히 삭제한 바 있어 이것에 대해 검찰이 복구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역시 대법원이 공개한 조사보고서 외에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지난 19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 대상에는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들과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키워드를 입력한 추출 자료 외에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동선 파악도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법원행정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파악한 뒤 관련자들의 동선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22일에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찰에 접수된 고발은 총 20건에 달한다.

조 회장은 지난 18일 시민단체와 ‘사법농단’ 의혹의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13명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은 문서가 남았음에도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인의 대법관은 자격이 없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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