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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경찰, 검찰지휘 없이 1차 수사·종결권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경찰, 검찰지휘 없이 1차 수사·종결권

기사승인 2018. 06. 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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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관계서 상호협력관계로…檢 직접수사 특정사건에 한정
警 수사권 남용 땐 통제권한…자치경찰제 도입해 권한 분산
검경 수사권 조장 합의문 서명식29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왔던 수사권이 경찰로 대폭 넘어간다.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지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없어진다. 검찰에 대해서는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넘겨주고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박 장관과 김 장관이 서명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핵심은 그동안 수직적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바뀐다는 것이다. 합의문 서명 후 설명에 나선 조 수석은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에 나서고 이를 끝낼 수 있게 된다. 대신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제한했고 수사력을 일반 송치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토록 했다.

검찰은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 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 배제와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때 시정 조치 요구권, 시정 조치 불응 때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는다.

또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경찰이 검사·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사법경찰관)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지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했다면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키로 했다.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 경찰에 부여했다. 우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 협력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방안과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이날 이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형사사법제도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 안전·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번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인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검토해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총리는 “합의문이 완벽할 수 없지만 부족한 점이 보완되더라도 근본 취지 만은 훼손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며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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