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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6개월 영업정지

금감원,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6개월 영업정지

기사승인 2018. 06. 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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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지난 4월 배당오류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또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되고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도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치 조처가 내려졌다.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들도 정직·견책 등의 제재가 의결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 이런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우선 기관 조치로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가 불투명해진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은 해임권고 상당 및 직무정지 등이 결정됐다. 구성훈 대표는 기존 제재안(해임권고)보다 낮은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표 취임 2주만에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하여는 견책∼정직으로 심의했다.

이번 제재는 향후 삼성증권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거래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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