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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내달 2일 융자 신청 접수

창원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내달 2일 융자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18. 06. 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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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영안정자금 450억원 규모, 12개 협약은행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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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경남 창원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450억원 규모의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다음 달 2일부터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반기부터 연중 지원하고 있는 시설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각각 200억원과 100억원 규모로 접수 중이다.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대상은 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 사내협력 제조업체’‘소프트웨어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도 추가로 포함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한국GM 사내협력업체이거나 공장등록을 한 사외협력업체’‘STX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이거나 공장등록을 한 사외협력업체’ ‘조선기자재업체로 공장등록을 한 사외 조선협력업체가 해당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1.5%를 시에서 이차보전하게 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특례기업 4억 원)’‘시설자금은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4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거래은행과의 자금대출 상담 후에 신청해야 한다”며 “융자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한 결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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