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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측, 2심서 공소사실 전부 무죄 주장

‘국정농단’ 박근혜 측, 2심서 공소사실 전부 무죄 주장

기사승인 2018. 06. 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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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은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게 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옳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변호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1심 선고를 앞둔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공천개입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재단·영재센터 지원 부분 등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1심의 징역 24년도 범죄 행위에 비해 가볍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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