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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간인 댓글부대’ 국정원 간부 2명 1심 실형…전 양지회 회장들 집유

법원, ‘민간인 댓글부대’ 국정원 간부 2명 1심 실형…전 양지회 회장들 집유

기사승인 2018. 06. 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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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담당한 국정원 간부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장모씨와 황모씨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국정원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직위나 조직을 이용해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각각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2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장씨 등은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외곽팀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장씨는 2013년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과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과 조직이 국민을 공격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 데 사용됐음에도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 없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명하복’이 국정원에서는 절대적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상급자의 지시가 법의 명령이나 국민의 이익 앞에 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이 정치관여 행위나 선거운동에 고의가 없었거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팀원들과 팀장들의 실적을 관리해온 파트장 또는 외곽팀 담당관으로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조차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민간인 송모씨와 이모씨, 김모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8~10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의 활동비를 받고 가담했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와 김씨는 변명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댓글 활동에 관여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이청신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모 전 양지회 기획실장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동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보수정권을 강화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운영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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