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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판사에 변호사 자격부여는 위헌”…위헌심판 신청서 제출

변리사회 “판사에 변호사 자격부여는 위헌”…위헌심판 신청서 제출

기사승인 2018. 06. 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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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오세중 회장)는 지난 8일 김승열 전 특허변호사회 회장이 제기한 변리사회 회원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법 제4조제2호에 명시된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는 항목이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 103조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신청서에서 “판사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변호사직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해쳐 헌법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언제든지 개업할 수 있는 구조가 전관예우 등 관행에 특혜를 줘 국민 평등권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요건을 갖췄는지 따져 결론 내릴 방침이다. 변리사회는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판은 법원만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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