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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도 의심’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50대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법원, ‘외도 의심’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50대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기사승인 2018. 06. 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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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성기를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 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후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던 중 피해자인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자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새롭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 B씨(59)의 성기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평소 B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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